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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향소는 불법"…이태원 유족에 변상금 29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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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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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9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이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 또한 예고한 상태다.

중략

프레시안 한예섭기자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4111726009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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