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격
렌터카 대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유효한 운전 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께 가능합니다.
차량구분 | 연령 | 운전경력 |
경차, 중소형, 중형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고급 / RV / RV대형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승합 (9인승~12인승) | 만 26세 이상 | 9인승은 2종 보통이상, 11인승 이상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수입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
※ 상기 대여 연령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또는 2년이상 경과한 자(표 참조)
(1종 대형면허소지자는 제외, 운전면허증 재취득으로 운전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필히 첨부 )
(1) 내국인 :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소지자
(2) 외국인 : 제네바 협약,비엔나 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소지자 주한미군 - 개인여권과 오렌지카드(주한미군 운전면허증) / 여권이 없거나, 영문 철자가 여권과 틀린 경우, 코팅 된 오렌지카드(주한미군 운전면허증)는 렌트 불가함.
※ 주의사항 : 국제면허증과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만 가능 / 영문 철자가 틀린 경우, 이름이 풀네임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풀네임 확인 어려운 경우)는 렌트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참조 바람.
☞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나 운전미숙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판단 시에는 고객 안전을 위해 렌터카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소지자는 제외, 운전면허증 재취득으로 운전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필히 첨부 )
(1) 내국인 :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소지자
(2) 외국인 : 제네바 협약,비엔나 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소지자 주한미군 - 개인여권과 오렌지카드(주한미군 운전면허증) / 여권이 없거나, 영문 철자가 여권과 틀린 경우, 코팅 된 오렌지카드(주한미군 운전면허증)는 렌트 불가함.
※ 주의사항 : 국제면허증과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만 가능 / 영문 철자가 틀린 경우, 이름이 풀네임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풀네임 확인 어려운 경우)는 렌트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참조 바람.
☞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나 운전미숙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판단 시에는 고객 안전을 위해 렌터카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