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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정보 무단 조회' 해임 코레일 직원, '재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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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4-06-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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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3년 동안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A 씨가 지난달 27일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결정에 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코레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재심청구 및 예외)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 씨의 재심 청구에 관해 코레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 씨가 절차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해임 결정 당시에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팩트>가 코레일 감사실 조사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RM을 찾아가게 하는 등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ttp://v.daum.net/v/20230407143155717




그와중에 다닐 생각을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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