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대여 반납

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25 19:03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395695?sid=102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오늘(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건강,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실제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술이 연기됐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까지 발각되며 수술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알프스렌터카 / 대표 : 방재구    주소 : (63145) 제주시 연미3길 4 (오라이동)    
대표전화 : 1811-0899 / 전화 : 064-744-0899 / 팩스 : 064-744-0599 / 이메일 : bjk1979@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192-81-0039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1-제주오라-17 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방재구

고객행복센터
1811-0899
평일 09:30-18:00
점심 12:30-13:00
(주말, 공휴일 휴무)
Copyright © jejualp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