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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되는데…상반기만 506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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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4-06-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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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모씨는 최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포인트 10만점 상당을 현금으로 환급받았다. 체크‧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인데, 현금으로 환산하니 10만원가량의 여윳돈이 생겼다. 김씨는 “포인트가 카드사별로 흩어져있다 보니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유효기간이 임박해 소멸할 뻔한 포인트도 있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1~6월)에만 506억원 어치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대부분 5년으로, 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8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카드·씨티카드·우체국까지 11곳과 제휴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점당 1원(현대카드는 1.5점당 1원)으로 환산해 계좌로 입금받거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개시 첫해인 2021년엔 현금화 신청이 몰려 2105만 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539만 건으로 줄었다. 올해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상반기 559만건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923억원 상당의 포인트가 현금화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오늘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보가 떠돌아다니기도 했지만, 포인트 유효 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선 포인트를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쌓인 포인트로 카드 대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고, 카드 상품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전환‧외화 환전‧주식 투자 등도 가능하다. 윤 의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포인트를 소멸 처리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포인트 사용 환경도 보다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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