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는 불법"…이태원 유족에 변상금 2900만 원 부과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대여 반납

서울시 "분향소는 불법"…이태원 유족에 변상금 2900만 원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4-06-28 09:52

본문

서울특별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9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이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 또한 예고한 상태다.

중략

프레시안 한예섭기자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4111726009239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알프스렌터카 / 대표 : 방재구    주소 : (63145) 제주시 연미3길 4 (오라이동)    
대표전화 : 1811-0899 / 전화 : 064-744-0899 / 팩스 : 064-744-0599 / 이메일 : bjk1979@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192-81-0039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1-제주오라-17 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방재구

고객행복센터
1811-0899
평일 09:30-18:00
점심 12:30-13:00
(주말, 공휴일 휴무)
Copyright © jejualp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