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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동거한 남친의 폭행, 신고했더니 ‘유부남’…“상간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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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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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4년간 동거한 남자친구의 폭행을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와 4년간 동거를 해 온 여성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간녀가 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고,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에 대한 믿음으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4년이 지나도록 결혼에 회의적이었고, A씨가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결국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B씨의 폭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는 교제 2년 만에 A씨에게 손찌검을 해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4년간 동거한 B씨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것. A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의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소송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통상 상간 소송과 좀 비슷하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http://v.daum.net/v/202403061019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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